• 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檢개혁 당정청협의안 19일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페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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