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동아일보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고충처리인에 김갑식 지식서비스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 여부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권고,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임기 및 보수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사내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상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별도규정을 두어 일정액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WP(한글) DOC(워드)

접수처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 지식서비스센터 고충처리인
이메일 : svc@donga.com
전화 : (02)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