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권한대행 직무 제한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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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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