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트럼프, 관세 패소에 휴전도 흔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9일 01시 40분


美무역법원 “10% 글로벌 관세 위법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부과 못해”
‘보편적 효력’ 거부… 韓 영향 미지수
美-이란, 이틀 연속 호르무즈 충돌

[워싱턴=AP/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앞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을 잡힌 것.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에도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일주일 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이란과의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 대 1로 판결했다.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링컨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링컨기념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다만,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로 무효 판결을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 효력’을 거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군 구축함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적군의 미사일 발사 기지, 지휘센터, 정보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 IRIB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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