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고발된 사건 모두 각하…“혐의 증거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14시 05분


시민단체, 강선우 사퇴 요구 등 고발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나이·학력 비공개와 장관 후보자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장 사건을 전부 각하하며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소,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나이, 학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김 부속실장을 고발했다.

김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 23일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김 부속실장이 2010년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성남의제21실현협의회’ 사무국장과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는 등 업무상배임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발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

김 부속실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등 언론보도에 기반한 의혹 제기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개인정보#서민민생위원회#배임#증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