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정류장. 2026.1.14/뉴스1
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더 받는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처음 적발돼도 경고 없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바가지요금이 1차 적발되면 경고 처분을 받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적발부터 경고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60일로 늘어나며, 3차 적발 시에는 택시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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