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접촉 초6에 주의 주자…“성범죄자 낙인” 학부모가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8일 14시 18분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호소하는 경남교사노조. 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경남교사노조 제공) ⓒ뉴시스
악성 학부모 민원에 고통 호소하는 경남교사노조. 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경남교사노조 제공) ⓒ뉴시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특수학생이 여성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6년간 교사들을 향해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를 일삼아왔다고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밝혔다.

경남교사노조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의 교권 침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자녀가 1학년이던 시절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했다. 수업 도중 자녀를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자녀가 5학년이 되던 지난해에는 간섭이 더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1학기 담임교사는 거식증을 앓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

이 학부모는 2학기를 맡은 담임교사를 향해선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가 자녀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됐음에도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혔다고 한다. 결국 교사는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럼에도 교사를 보호하던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 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올해 6학년이 된 자녀가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고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했음에도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특수교사는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으나, 학부모는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취지로 담임교사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교실에서 자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뒤 나가려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도 ‘정서적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 교사는 “식사 예절을 지도하려 해도 교육청과 아동복지시설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루 2시간씩 민원 전화에 시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로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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