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약청은 약품 검정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백신 3종에 대한 봉함 봉인조치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3개종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30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DPaT) 백신을 맞은 뒤 눈귀가 머는 증세를 보였던 김모군은 당초 우유가 기도를 막아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됐으나 경과를 더 두고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편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고모양의 경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홍역 균주에 대한 이상반응 때문이 아니라 에코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밖에 이달 1일 경남 진주시에서 쌍둥이 동생과 함께 B형간염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정모군의 경우 영아돌연사로,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DPaT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정모군은 탈수 및 선천성질환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립보건원측은 “현단계에서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부모들은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