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180일만에 종료
“김건희, 계엄개입 증거 없지만 ‘金 사법리스크’도 동기에 포함
尹, 美개입 차단하려 선거직후 혼란 틈타 12월3일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7.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3일을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한 데 대해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좌관과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해 (김 여사의) 행적을 확인했으나 비상계엄 관련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여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만난 증거는 없다”고 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던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너 때문에 망쳤다” 등 김 여사가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날 180일 만에 수사를 종료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는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명태균 리스크와 명품백 등 이것(사법리스크)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고 권력 독점과 유지라는 목표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 3일로 정한 데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보면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부분이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도중에 있었다.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 약 한 달 전인 11월 5일 시행됐다. 일각에선 무속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특검은 이또한 “(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심야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협력하기 위해 진행한 회의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의 도착시간 등을 봤을 때)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215건을 처리했고, 34건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된 후 특검보 등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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