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실랑이 연출설” 주장에 반격…안귀령, 전 707단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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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 총기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 총기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제지한 행동을 ‘의도적 연출’로 묘사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안 부대변인은 내란 재판 공판정에서 허위 증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안 부대변인과 계엄군 사이에서 발생한 ‘총구 실랑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 “연출·화장 발언은 허위”…성희롱 소지도 지적

안 부대변인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고, (안 부대변인은)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 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을 하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도 해당 증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2·3 불법계엄#법무법인 지향#서울중앙지법#계엄군#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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