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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