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동의없이 카톡 증거 제출…편들 의도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0일 16시 14분


방탄소년단(BTS) 뷔가 연말을 맞아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을 방문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방탄소년단(BTS) 뷔가 연말을 맞아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을 방문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법정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관련 기사 내용 캡처본을 공유하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분쟁에서 어느 특정 편에 설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뷔 인스타그램 갈무리
뷔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뷔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법원은 이 메시지 내용을 증거 자료로 받아들였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날 민 전 대표의 255억 상당 풋옵션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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