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돈봉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법원 판단 고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송영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온 송 전 대표는 이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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