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 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청구됐다”고 밝혔다. 오 씨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지난달 16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면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TF 조사 결과, 오 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TF 관계자는 “(오 씨의 행위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며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고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TF는 오 씨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모 씨와 같은 업체 대북 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보사 소속 소령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