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연금계좌(IRP) 완전정복
세액공제-과세이연-저율과세… 3종 혜택 가능한 필수 계좌 IRP
연금 수령 연차 늘수록 소득세 줄어… 액수 상관없이 일단 빼서 감세 효과
세액공제 받은 돈, 운용 수익금은 연 1500만 원 이하 인출해야 세금↓
연 5% 안팎 목표로 포트폴리오 구성… 50대는 배당 통한 현금 창출 위주로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온 50대라면 ‘연금 3총사’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DB형(회사 운용)과 DC형(본인 운용) 중 어느 쪽인지, DC형이라면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어 연금저축계좌, 개인형연금저축계좌(IRP) 등 개인연금도 체크한다. 계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개설하고 계좌가 있어도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납입 계획과 포트폴리오 등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移延), 저율과세 등 3가지 막강한 혜택을 준다. 이들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은퇴 후 충실한 현금 공급원이 돼 노후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금과 가장 관련 깊은 IRP를 중심으로 효율적 연금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 계좌 개설 50대도 늦지 않았다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퇴직 전 본인 자금을 넣어 운영하는 연금계좌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금융기관마다 1개씩 만들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선 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적극적 투자자에게 좋다. 은행 계좌에선 예적금 금리가 약간 높다.
50대도 늦지 않다. 소득이 가장 많을 시기여서 연금을 위한 목돈을 만들기가 쉽다.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면 5∼10년 플랜으로 연금을 모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 세액공제 한도는 꼭 채우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접한 경우가 많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액은 1800만 원. 이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900만 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최대 148만5000원), 초과면 13.2%(118만8000원)다. 매년 세금을 이만큼 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계좌별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다. 이 둘을 합쳐 한도가 9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IRP로 300만 원을 공제 받는 방식이 추천된다. 연금저축은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 일부 인출도 가능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인 것이다. 연금이란 목적에 더 충실한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롭고 전액을 찾아야 한다는 핸디캡이 있다. 또 전체 금액의 30%는 비(非)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세액공제 받는 900만 원은 꼭 넣되 여윳돈이 있다면 18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세액공제 혜택은 일부분이고 과세이연, 저율과세가 더 매력적인 혜택이기 때문. 이자 및 배당 소득 과세도 늦춰져 저축용으로도 좋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꼬리표가 붙는다. 나중에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안 받은 돈을 계좌별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이 더 중요한 50대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연금 인출 시 편리하다.
● 퇴직금 받는 IRP 계좌는 새로 개설
과세이연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IRP 등 연금계좌로 넣을 때와 일시불로 탔을 때를 비교해 보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10%로 가정한다. 연금계좌에선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기 때문에 원금 2억 원을 고스란히 운용할 수 있다. 연 5%라면 수익금이 1000만 원이다. 반면 일반계좌라면 세금 떼고 1억8000만 원이 남는다. 5% 수익을 내도 9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떼면 761만 원이 남는다. 연간 24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 퇴직금도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해서 내고,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만큼의 복리 효과가 더 커진다.
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는 기존 IRP 계좌와는 따로 개설하는 것이 인출할 때 더 편하다. 기존 IRP 계좌에 넣으면 수령 한도와 세율이 다른 자금들이 섞일 수 있다. 퇴직금 용으로 따로 만들면 퇴직소득세만 신경 쓰면 된다. 또 퇴직금을 새 IRP로 받았다 해도 필요하면 기존 IRP와 통합할 수 있다.
●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빨리 시작
저율과세 효과를 명확히 알려면 연금 인출 시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선 본인이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가장 먼저 인출되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인출되는 돈은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낸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원래의 70%,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를 낸다. 퇴직소득세율이 10%였다면 각각 7%, 6%, 5%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연차를 빨리 늘려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금 개시가 가능하면 당장 연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어도 최소 1만 원을 찾아 무조건 개시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65세엔 퇴직소득세율이 원래의 70%에서 60%로 10% 줄어든다. 그러나 60세에 시작하면 70세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출되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계좌의 운용수익이다.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만 55세부터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를 낸다. ● 연 1500만 원 인출 한도 유의해야
실제 연금 인출 단계에 들어가면 매년 얼마씩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과 퇴직금 원금이 한 묶음이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다른 묶음이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한 계좌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한 뒤 120%를 곱하면 된다. 연금평가액이 2억 원이고 수령 첫 해라면 2400만원이 된다. 해마다 늘어나 11년차엔 한도가 사라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과 퇴직금은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찾으면 된다. 다만 이를 초과한 액수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는 다르다. 다른 사적연금을 포함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찾으면 연금소득세 5.5∼3.3%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이 된다. 2000만 원을 찾는다면 차액인 500만 원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부과된다. 이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연금계좌나 IRP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개인연금은 상관없다. ● 연 5∼6% 수익의 현금 흐름 중시 운용
IRP는 노후를 위한 절세 통장인 만큼 세금 혜택이 먼저 고려되지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도 중요하다. 이것이 세금 혜택을 능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 수익률 5∼6%를 추천한다. 김경록 옵투스투자운용 고문은 미국 S&P500, 채권, 코스피 추종, 인프라나 리츠, 우량배당주(커버드콜 포함) ETF 등을 담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500 ETF와 코스피-미국채를 함께 담은 ETF, 금 현물 ETF를 5대3대2 비율로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50대라면 주식 비중을 20∼30%로 하고 나머지는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식으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종목 구성이 힘들다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나 은퇴 시점과 연동해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해 주는 TDF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 ISA 해지금은 개인연금으로 납입
ISA는 연간 2000만 원씩 납입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절세 계좌다. 3년 만기 때 해지하면 순수익 중 200만∼4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그런데 ISA 해지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연금 불리기 ‘치트키’가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금 납입 기간이 짧은 50대는 연금 계좌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상관없이 옮길 수 있다. 만약 ISA 계좌에 3년간 연 2000만 원씩 넣고 수익이 200만 원이었다면 6200만 원의 목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도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해준다.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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