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장 대표가)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했다.
또 조 대표는 “(장 대표가)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며 “윤석열은 유사한 주장을 내걸고 내란을 일으켰다. 결국 ‘2024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고령’과 ‘오랜 공직 복무’를 감경 사유로 넣은 것은 뜬금없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감경 사유를 기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다”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국회 침탈은 확실하니 내란 유죄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이 있기에 이후 2심 재판부 구성 판사들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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