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기간 중 시 전역에서 차량2부제를 실시한 결과 대상차량인 승용차와 10명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통행량은 줄었지만 택시부제해제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물차의 통행량 증가로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측정결과에 따른 것.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기간이나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가능성이 높아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부제를 실시할 때 화물차에도 적용하고 택시의 부제도 해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관계자는 “부제 대상지역도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해 2부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