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간부와 임원이 손 잡고 채용비리…합격자 중 35.5% 청탁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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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GM㈜ 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채용 및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전 부사장 A 씨(58) 등 한국 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GM 전·현직 노조간부 17명을 붙잡아 지부장 B 씨(46)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및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생산직 직원 4명 등 8명도 불구속 및 구역식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수한 42명은 입건 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수사 전 파악한 이 회사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노사협력담당 상무 C 씨(58) 등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6명 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전 노조 지부장 E 씨(55)는 2013~2014년 선물세트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억6000만 원의 뒷돈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을 생산직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으로 합격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노조 간부 등 취업 브로커들이 청탁을 하면 인력관리팀에 지시해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4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26명(35.5%)의 성적을 조작해 회사에 입사 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 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은 2012~2016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입사 희망자들에게 4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을 각각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노조위원장 C 씨(51·구속기소)와 C 씨의 형이자 한국GM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D 씨(58·구속기소) 형제는 9명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로 2억4100만원을 받았다. D 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 채용 전문 브로커’로 불릴 정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은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뒤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사측 임원들은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해 성적까지 조작해 주면서 불법 취업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서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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