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21년간 복역한 뒤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처조카 배경옥 씨(71)와 가족에게 국가가 6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배 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 씨에게 10억 원 등 15명에게 모두 22억5000만 원을 배상하고 1969년 3월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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