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락녀 불법구인 광고 업주10명 불구속 입건

  • 입력 2000년 1월 11일 20시 06분


경찰이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윤락녀 불법구인 광고물을 붙인 업주들이 경찰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 윤락가 주변에 불법구인 광고물을 붙인 이곳 업주 신모씨(55·서울 성북구 길음동) 등 10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의 전신주와 담장, 건물벽 등에 업소명 및 전화번호와 함께 ‘여종업원 구함. 초경험자 환영. 침식 제공. 월수 200만∼300만원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붙인 혐의다.

한편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부터 11일 오전 3시까지 관내 윤락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청량리 588’에 대한 기습단속에 나서 서모양(17·서울 양천구 신월동) 등 미성년 윤락녀 3명을 적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업주를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양 등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74, 속칭 ‘청량리 588’에 주민등록증을 위조, 나이를 속여서 들어간 뒤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서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신분확인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40개 업소를 기습적으로 점검, 이 업소를 적발하고 ‘미성년자 단속으로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입간판을 업소현관에 세우고 정복경찰관 2명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김상훈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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