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 연말에 교육부 상대 헌소 방침
“등록금 동결 압박에 교수-시설 경쟁력 추락”
고등교육법 ‘등록금 인상 상한선’ 문제 제기
뉴시스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사립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고 법정 인상 한도만큼이라도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수차례 읍소해왔을 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 2009년부터 정부로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을 받아 우수한 교수도 못 뽑고 시설도 노후해 세계 경쟁력이 추락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사립대를 국립대처럼 취급 말라” 헌소
15일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경상비를 비롯해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사립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경쟁하라는 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했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사총협은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하기로 해서다. 원래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총협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현상 유지만 할 뿐 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7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첨단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우수 교수 유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장기간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202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도 4년제 대학 71%(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감액해 추가경정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황 사무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이 이미 편성돼서 2027년부터 폐지할 거라는데 미지급분을 또 추경으로 감액하는 게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등록금 정책이 결정이 안돼 해오던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생 모집 어려운 대학은 이중고 호소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려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설 보수 등을 진행 중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2027년 폐지가 예고된 상태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이유가 없어서다. 교육부가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각 대학에 공고하면 각 대학은 본격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등록금을 올린다고 해도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올해(5.49%)에 크게 못 미치는 대략 3% 초반대로 예상된다. 법정 상한도 낮아졌고 물가상승률도 지난해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환경 개선, 교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모집이 힘든 대학은 등록금을 인하하기까지 했다”며 “등록금 못 올리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까지 못 받으면 어려워질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교육부는 15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규제를 풀었을 때 나올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내용이 간략하게는 들어가 있었다.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