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겨우 면한 임시국회… 개헌특위 내년6월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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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만든 여야 합의문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민생법안 등의
 연말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우여곡절 끝에 만든 여야 합의문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민생법안 등의 연말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12월 임시국회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30여 건과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올해 말 활동이 끝나는 헌법개정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6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찬모임을 포함해 오전에만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쟁점 사안을 포함한 6개 사안의 합의안을 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교육공무원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전안법은 의류와 신발, 생활용품 등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인증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28일 만에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준투표도 가결됐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던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통합 특위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고 위원 25명이 활동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로 조정됐다.

국민의당에서 주장해온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통과됐다. 내년 6월을 기한으로 위원 17명이 활동하고,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건도 논의하는데, 검사 출신은 소위에서 빼기로 했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현행대로 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한국당 몫인 운영위원장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차기 국방위원장에는 김학용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김용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 처음으로 운영위원장을 못 한다는 불명예가 있지만 (김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고, 전반기만 (한국당이) 하는 걸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물 관리 관련법을 2월 중에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4대강 등 물 관리 주체를 현행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관련법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다.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이날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가 끝나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사라졌다.

한편 자본 잠식 상태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으로 꼽혀 왔으나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국회#개헌특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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