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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추가고소 …“왕진진, 지명수배 중에도 협박 문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03 13:41
2019년 5월 3일 13시 41분
입력
2019-05-03 13:11
2019년 5월 3일 13시 1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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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사진=뉴스1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3일 SBS funE를 통해 “왕진진이 검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낸시랭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16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낸시랭에게 보냈다. 문자메시지에는 ‘넌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네 잘못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왕진진은 결혼생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며 낸시랭을 불안에 떨게 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과 이혼소송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 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했다.
또한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왕진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진진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경찰은 2일 오후 서울 잠원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해 검찰로 인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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