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영암 F1경주장 이용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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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3600만 원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가 열리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국제자동차경주장(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을 사용하는 데 최대 3600만 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또 모터스포츠 기본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라도 F1 경주장을 달릴 수 있다.

전남도는 F1 경주장 사용료 및 우선 사용권 등을 규정하는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킷에서 F1 대회를 제외한 국제·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데 지급하는 사용료는 F1 서킷(5.615km)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400만(주중)∼3600만 원(주말), 상설트랙(3.045km)은 1800만(주중)∼2700만 원(주말)으로 책정됐다. 기업들이 신차 발표회 등을 위해 F1 서킷을 사용할 경우 1200만(주중)∼1800만 원(주말)을 내야 한다.

조례안은 경주장 이용규칙 및 모터스포츠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서킷 라이선스를 획득한 경우 전문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3만5000원으로 25분 동안 서킷을 달릴 수 있도록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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