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 5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필수 납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연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액수를 더 늘려서 지급하는 ‘부분연기연금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노후보장 위해 연금 개편
새 연금제도는 뚜렷한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 부머 758만여 명 중에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8%(256만7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노후를 생활고 속에서 보내야 한다.
선납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10년간 계속해서 내지 못하면 부은 돈만 돌려받았다. 7년을 내고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혜택이 없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안정적일 때 연금을 미리 납부하면 은퇴자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자가 퇴직금을 들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도 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
부분연기연금제도는 작은 규모나마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 유용하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 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61세부터 매달 8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5년간 절반인 40만 원씩만 받고 66세부터 숨질 때까지는 매달 9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오래 살수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젊은 세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월급이 125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60만 명에게 내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젊을 때부터 연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정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6만 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사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자녀 부모)의 소득수준까지 확인해 지난해 4만 명, 올해 4만5000명 등 모두 8만5000명의 무자격자를 가려낸 결과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새 지원 대상을 가리기로 했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눔기본법’도 생긴다. 재산을 기부한 뒤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부액 중의 일부를 ‘기부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준다. ○ 일하는 여성을 적극 지원
여성가족부는 육아나 가사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올해 98곳에서 내년엔 111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성이 관리자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대상자는 올해 250명에서 내년엔 500명이 된다. 또 여성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여성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금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여성부는 이런 정책으로 13만 명의 여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육아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늘어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이 하위 40%에 속하면 본인부담이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하위 50∼70%인 가구도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든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볼 수 있게 했다.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만 받아보던 신상정보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여성부는 교과부와 협조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여부를 진단키로 했다.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 치료를 원하면 저소득층에 50만 원, 나머지 계층에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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