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은돈 챙긴 노조간부… 교육생 알선대가 1억3000만원 받아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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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노조원들을 교육훈련생으로 알선해주고 노동부 인가 인터넷 교육훈련서비스업체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4일 한국노총 산하 섬유유통노련 부산지역본부장 백모(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돈을 제공한 인터넷 교육훈련서비스 업체인 M사 대표 허모(44)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03년 7월경 허 씨에게 섬유유통노련 산하 사업장인 부산 D사 노조위원장을 소개해 300여 명이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6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 초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23개 사업장의 노조원 6200명을 교육받도록 하고 모두 1억3000여만 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씨는 허 씨가 제공한 1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1대를 16개월간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 씨는 M사의 교육비가 1인당 10만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노동부에서 80%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각 단위노조의 위원장을 설득해 노조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백 씨는 “1억3000만 원은 허 씨에게 빌린 돈이지 사례금이 아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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