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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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의사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또 의사가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은 부정 청구액에 따라 1개월(30만원 미만)부터 10개월(2500만원 이상)까지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는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 받는다.

이와 함께 의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약국과 담합행위를 하는 의사는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따라 최대한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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