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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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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8월말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때 감리 담당부서의 중간간부인 A씨가 99년부터 억대의 불법 증권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결과를 분석 중이어서 거래규모 등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A씨가 99년 이후 가명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 온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직원은 수익증권 매입 등 제3자에게 완전히 거래결정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면 ‘자기 판단 하에’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감리부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한 1차 조사를 하는 부서”라며 “감리부서 직원의 가차명 주식거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