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 내년부터 '3진아웃제' 실시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내년부터 외국인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거나 과다 요금을 징수하는 택시사업자는 세 차례 적발됐을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택시회사의 경우 감차 조치를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3일부터는 1차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2차 적발시 운전자격정지기간을 20일을 30일로 늘려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공항의 단속요원도 18명에서 50여명으로 늘려 승차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밴형택시와 배기량 3000㏄ 이상의 고급택시를 도입해 외국인들의 택시 선택폭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