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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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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이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3일부터는 1차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2차 적발시 운전자격정지기간을 20일을 30일로 늘려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공항의 단속요원도 18명에서 50여명으로 늘려 승차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밴형택시와 배기량 3000㏄ 이상의 고급택시를 도입해 외국인들의 택시 선택폭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