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에서 당직 선다…내년부터 在宅제도 도입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내년부터 정부부처 공무원은 집에서 당직근무를 설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재택(在宅)당직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준비가 된 부처부터 실시에 들어가도록 했다.

재택당직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난방지 방화 등의 업무는 기존 방호요원이나 민간용역회사가 맡게 되고 재택당직자는 당직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연락가능한 곳에서 비상연락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2인 이상으로 규정된 중앙부처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포함)의 수를 부처 실정에 맞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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