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검찰개혁 대책 내용]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28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일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로비와 시민단체의 저항이 예상된다.

★전관예우 근절대책★

△판검사나 법원 검찰직원들이 소속기관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다. 위반시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체 징계. 판 검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을 소개하거나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소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변호사 개업 후 판 검사 재직기간 중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판검사 및 기타 재판 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와 친분을 선전하는 변호사는 처벌된다. 위반시 징계처분.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판검사는 변호사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 변호사등록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또 변호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형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며(현행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간 금지된다. 탄핵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제명될 경우에는 5년간 금지(현행 3년).

△판검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 등의 금품을 받는 변호사도 처벌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가 변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을 요청해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검사 징계.

△변호사 선임계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원과 검찰청에 체출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징계.

△변호사는 사건수임과 관련한 의뢰인 수임료 등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호사가 검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판검사의 떡값 전별금 수수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사건브로커 근절대책★

△사건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한다.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를 2차례 이상 받은 뒤 다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도 최고 3년으로 연장된다.

△변호사나 사무장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교정기관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건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는 형감면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취급업무 실적 등의 정보를 담은 변호사 안내 책자를 경찰서와 교도소 등에 비치하도록 한다.

△변호사 광고가 가능해진다. 단 매체, 횟수, 광고료 총액, 광고 내용 등은 변호사단체의 규제를 거친다.

★검찰개혁 대책★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산하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경제인 사건, 법조계 내부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가칭 ‘공직자비리처’를 신설해 특별검사제를 대신한다. 소속 검사는 일정기간 인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별도배정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한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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