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 면적이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가 일부 있다”며 “이런 곳이 주택 공급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 미만, 비수도권 100㎡ 미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들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서울 시내 30만 ㎡ 미만 그린벨트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 김포공항 혁신지구 북측 부지(9만 ㎡)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그린벨트 중에는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어 그간 해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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