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정부가 갖도록 검토”

  • 동아일보

현재는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
‘자투리’ 부지 풀어 주택공급에 활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10.21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10.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 면적이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가 일부 있다”며 “이런 곳이 주택 공급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 미만, 비수도권 100㎡ 미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들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서울 시내 30만 ㎡ 미만 그린벨트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 김포공항 혁신지구 북측 부지(9만 ㎡)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그린벨트 중에는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어 그간 해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한정애#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개발제한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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