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14/뉴스1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21∼24일 중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약 74시간 만에 종료된 것. 앞서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금리 산정에 특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짓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위헌 요소 제거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때 국회 본회의가 21일에 열리면 24일까지 최대 3개, 22일부터 열리면 최대 2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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