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9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03-23~2025-04-22
검찰-법원판결29%
대통령21%
사회일반14%
국회10%
선거7%
정치일반7%
정당3%
경제일반3%
사건·범죄3%
사법3%
  • 힘실리는 ‘세종 대통령실’… 이재명 “완전히 이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 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대통령실-국회, 세종 완전 이전”…충청권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TV토론회에서는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대통령 집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세종 완전 이전’ 방침에 다시 힘을 실은 것을 두고 대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에 진전이 없었고, 대선을 앞둔 이달 초에야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 이전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에 대비해 이 전 대표가 먼저 다시 한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세종 완전 이전’은 지금 당장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에 장기적으로 세종 완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18일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일에도 이 같은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부산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로, ‘제2의 수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이다. 인천 지역 반발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행정과 금융 등 클러스터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보겠다는 청사진 단계”라며 “조선, 해운 등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청취해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20일 영남권 순회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은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본소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이 앞장서 출마 명분을 제공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통합’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 상임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해 세부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각각 ‘증세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간 인공지능(AI)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산불피해 복구 1조이상으로 증액

    정부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경으로 5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추가 투입해 총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재정 투입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최소 4조 원 투입정부는 15일 필수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됐고 산림헬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 원 이상이 책정됐다.또 통상 분야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4조 원가량을 투입한다. 미국발(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을 일부 추가해 총 2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한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신설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이 투입된다.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추락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12조 원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12조 원 규모 추경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부장 보조금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부담정부는 이날 필수 추경 편성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최 장관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의 추격, 미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지원(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반도체 저리 대출 지원은 기존 17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경기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발표(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것”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 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죄로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때처럼 ‘평화적 경고성 계엄’ 주장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93분 간 직접 발언에 나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다. 사전 모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결정에도 꿈쩍않는 국회… ‘위헌 법률’ 29건 안 고치고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위헌 법률’ 29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 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는 집시법 8조를 적용해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거나 막을 때마다 기준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도 논의가 지지부진한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선고로 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된 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6명은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박성재 탄핵 3개 사유 모두 불인정…국힘 “애초에 괘씸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재판관, 獨선 후임 올때까지 직무… 예비재판관 두는 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6인 혹은 7인 체제에선 1, 2명의 의견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어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기 쉽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9인 완성체로 선고해야 수용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해외는 재판관 공백 방지책 운영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의 경우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재판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예비재판관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한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직무대행 재판관’ 제도다. 독일은 정치권이 재판관 임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에게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여야 1명씩 추천에 제3당이 1명을 추천하거나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조율이 안 되면 후임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된 대법원장처럼 헌재소장의 임기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임기가 없다 보니 짧게 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도 약 10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 “편향성 논란 해소책도 마련해야” 주요 사건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정치권의 ‘우리 편 찾기’가 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독일은 재판관 임명권을 의회에 설치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 일임한다. 의석수에 비례해 배정된 위원 12명이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추린다. 프랑스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추천하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 국가의 ‘최종 관문’이다. 독일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프랑스는 반대 표가 5분의 3 이상이면 임명될 수 없다.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독립적인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고, 이를 엄격한 요건으로 의결토록 하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 기본에 충실” 마용주 “상식에 맞게 법해석… 신속-공정 재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을 것”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 탄핵심판을 10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 5건은 모두 기각했다. 박 장관 선고가 내려지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 가운데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약 2시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 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하면서 “(박 장관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에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10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에 “국회와 협치했어야”… 국회 향해 “타협 노력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며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尹-국회 모두 꾸짖었다…“협치-타협 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헌재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며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 “사건번호 2024헌나8” 문형배가 선고문 직접 낭독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담기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언제 낭독하는지에 따라 선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직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재판관들이 인사 후 착석하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한다. 헌재 내부 지침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인 사건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와 탄핵사유별 판단을 21분간 설명한 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4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지 않고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엔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 다음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주문이 선고 앞부분에 나온다면 만장일치가 아니고 ‘7 대 1’ ‘6 대 2’ ‘4 대 4’ 등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론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할 때 문 권한대행은 선고 시작 1분 만에 기각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었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주문을 먼저 낭독했을 때 탄핵 찬반 집회가 조기에 격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원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 만장일치 또는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자신이 낸 의견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에는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덕수 선고때 보니… 정형식-조한창 ‘절차’ 중시, 김복형 ‘위법 여부’ 엄격 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할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