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쇠고기 告示기간 60일로 늘려라”

  • 입력 2008년 5월 10일 02시 58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과 통합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고시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과 통합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고시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대정부 질문

강기정의원 “통상문제는 20일아닌 60일이상”

정운천장관 “이번 협상은 통상 아닌 검역문제”

야 “기관장 사퇴압력 부당” 지적엔 韓총리 “신임 묻는 게 도리”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연일 계속된 의원들의 질타성 질문에 힘겹게 답변을 이어갔다.

▽“고시(告示)기간 더 늘려라”=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는 기간을 현재 계획한 20일에서 60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06년 만든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을 부여했으며 경제·통상 사항은 ‘60일 이상’으로 정해놓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 적용사례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될 때 당시 보건복지부가 약값 적정화 방안을 60일간 입법예고했던 것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농림부가 예고기간을 20일로 잡은 것은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추가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심 수준에 따라 20일이 길 수도 있고 60일이 짧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운영지침에 60일 이상 조항이 적시돼 있다”면서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과거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부당한 사퇴 압력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안민석 의원은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을 퇴출시키고 중립적 연구수행이 필요한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왜 생기고 있느냐”며 따졌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바뀐 뒤 과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국정 철학이 새 정부와 맞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며 “새 정권이 들어왔으니 (기관장들이 스스로)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법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지난해 만들었다”며 한 총리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않게 도덕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수했다.

또 “공공기관장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게 그분들을 위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일부 기관장의 중도사퇴를 유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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