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에 무너진 일상…피해자 20% ‘자해·자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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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6명 중 1명은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괴롭힘으로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14일 사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 용무지시나 야근 강요와 같은 부당 지시를 받았다.

응답자들 중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는 17.8%, 회식 참석, 회식·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가 나왔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26.4%를 차지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주체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는 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가 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7.0%, 사용자의 친인척 6.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제공할 뿐, 상급자의 모든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며 “사용자와 상급자가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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