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1일 09시 01분


인천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컵라면을 먹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31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승객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는 “얼마나 바쁘길래”라며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폰도 봐야 하고 라면도 먹어야 하고”라고 비판했다.

이 영상은 27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은 탑승 직후부터 내릴 때까지 약 2~3분가량 라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는 영상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지하철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무릎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확산했다. 당시 게시글 작성자는 “2호선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음식물 취식과 관련된 민원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됐다.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뿐 아니라 열차 내 음주로 인한 피해 민원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9월 사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시스
지하철 내에서 고성방가·구토·소란 등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는 2018년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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