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승객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목격자는 “얼마나 바쁘길래”라며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폰도 봐야 하고 라면도 먹어야 하고”라고 비판했다.
이 영상은 27일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은 탑승 직후부터 내릴 때까지 약 2~3분가량 라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지하철에서 컵라면을 먹는 영상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지하철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무릎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확산했다. 당시 게시글 작성자는 “2호선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음식물 취식과 관련된 민원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됐다.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뿐 아니라 열차 내 음주로 인한 피해 민원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9월 사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시스지하철 내에서 고성방가·구토·소란 등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는 2018년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