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형' 중국 사전통보 확인

  • 입력 2001년 11월 2일 22시 49분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씨(41)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신씨의 1심 재판 일정과 사형확정 사실을 우리측 중국 공관에 통보해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김경근(金慶根)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가 1일 ‘한국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힌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와 올해 9월25일자) 중 신씨에 대한 1심재판 일정을 통보한 99년 1월11일자 문서를 주중대사관 문서대장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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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국측이 선양(瀋陽)영사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해 공관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올 9월25일자로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들어온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신씨의 사형집행 당일인 올 9월25일자 문서는 2001년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문만을 보낸 것으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팩스 수신을 담당하는 직원이 문서들을 분류해 담당 영사에게 전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영사에겐 이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현지에 파견된 최병효(崔秉孝) 감사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측이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집행 사실을 곧바로 통보해 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에 통보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 소홀로 드러나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중국측으로부터 재판일정 및 사형확정을 통보 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중대사관의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물론이고 외교부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신씨 사건이 알려진 직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강력 항의했고 중국측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는 반박이 나온 뒤인 2일 오전까지도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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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들인 신씨의 사형집행 후 사망 사실과 정모씨의 옥중 사망에 대해 각각 1개월, 7개월간씩 지각통보를 해 외국인의 사망을 상대국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중국측의 공문에 의해 드러났다고 소식통들이 2일 말했다.

<이철희·이종훈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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