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나이트클럽 허가취소 民-市-업주 '2차 공방전'

  • 입력 2001년 1월 31일 18시 40분


소신 없는 행정? 주민 이기주의?

적법 절차를 거쳤어도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유흥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1월30일 본보 A27면 보도) 결정이 나왔지만 고양시와 주민, 업주 등은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2의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대로 건축허가 취소라는 결정을 얻어냈지만 시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허가취소만 내릴 것이 아니라 완공을 눈앞에 둔 건물을 매입해 복지센터나 청소년회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건물이 착공됐고 행정심판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주민복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규정되는 시설에 예산을 들여 매입한다는 것은 법규에 어긋난다며 업주 스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 건축허가를 요구한 행정심판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뿐 매입하라는 결정은 없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주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시설을 주민민원 때문에 불법화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정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석동 나이트 대책위원회 김한수 위원장(42)은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매입하겠다고 홍보하던 고양시가 정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며 “나이트클럽은 반드시 주민복지 시설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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