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혜택 年 270일로 확대…요양급여기간 30일 늘려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국무회의는 6일 의료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확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했다. 개정령은 또 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의 납부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만을 거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도 개정,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요양급여 기간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늘렸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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