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25.2.18/뉴스1
앞으로 질환으로 인해 동료 교사나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교사는 학교장이 학생들과 긴급 분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저지른 학생처럼 위험한 교사는 학생과 바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판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제화돼 교육감 직권의 휴직이나 면직 처분, 심리치료 권고 등을 결정한다.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초 1, 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친 뒤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현관이나 교문까지 인솔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가칭 ‘하늘이법’ 추진안을 내놨다. 개학이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빠르게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 문제 교사 긴급 분리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동료 교사나 학생 등에게 위협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 분리시킬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가 없었고 이번 대전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는 교감 옆에 문제의 교사를 앉혔지만 교사는 수업을 맡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무고한 학생을 살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긴급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공무원법에 담겠다”며 “어떤 경우가 긴급 분리해야 할지는 학교와 교육청과 소통해서 사례를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있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 위원회로 상향시키고 명칭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바꿀 예정이다. 여기서 해당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처분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질병휴직자 중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교사나 정신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사가 복직할 때도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심의한다. 대전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냈다가 의사 진단서 갖고 복귀했고 교장이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가 있어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를 심의하고 휴직 연장과 면직도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신규 채용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교원자격증 취득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위험군을 배제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도구는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교사들이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초 1, 2 하교 때 대면 인계 원칙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현관이나 교문까지 직접 인솔하게 할 방침이다. 고 김하늘 양이 2층 돌봄교실에서 나와 학원 차를 타기 전까지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 교사에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은 안전하다고 가정했었지만 이제는 교문이나 현관까지도 인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보호자가 희망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교문이나 현관까지는 돌봄 담당 교사가 인솔한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일찍 하교시키기 어렵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하면 자율 귀가 시키라는 건 안전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학생들 하교 시간이 다 다른데 돌봄전담사가 모두 교문이나 현관까지 인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7000여 명 배치했고 올해 3월부터는 늘봄지원실장도 배치돼 인력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큰 규모 학교는 인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교육청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교사가 낙인찍히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사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번 대책이 교권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가 있으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민원이 접수된 교사에 대해 (긴급대응팀에서) 의무로 조사한다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무조건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교원이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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