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전 지검장, 변호사 개업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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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변호사회(회장 이찬희)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고, 입회가 허가되면서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사표가 수리된 직후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심사위가 열리지 않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 또는 퇴직해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가 된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 거부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변회에 등록하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됐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같은달 31일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법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그는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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