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윤정우(48)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경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전 연인인 A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범행 치밀하게 계획…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사전에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한 점 △범행 후에 도주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4일 동안 대구 지역을 벗어나서 도주를 계속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들며 윤정우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의 머그샷. 뉴시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후 윤정우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조치원읍 창고에서 잠복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윤정우는 A 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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