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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부터 경찰 신고 반복…천안 층간소음 살인, 전조 놓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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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6:12
2025년 12월 5일 16시 12분
입력
2025-12-05 14:19
2025년 12월 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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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4일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웃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어 2차례나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 씨(40대)는 지난 10월에도 층간 소음으로 윗집을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0월 11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당시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직접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A 씨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윗집을 찾아갔고, 경찰의 중재로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4일, 5층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았고 당시 집에 있던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며 출입문을 잠갔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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