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서 코인 빌렸다가 강제청산 매달 260억원…업비트의 87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5일 15시 31분


뉴스1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달 260억 원어치 코인을 ‘강제 청산’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업비트(회사명 두나무)와 비교하면 87배가량 큰 규모다.

5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 안내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빗썸에서 받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렌딩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올해 2월 8일까지 총 2338억 원(3만3102건)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 월평균 강제 청산 금액은 260억 원(3678건)이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을 빌리는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방식이다. 만약 거래소가 담보로 잡은 가상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하면 거래소는 담보를 팔아 원리금을 회수하는 강제 청산에 나선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전체 이용 건수(28만899건) 대비 강제 청산(1만2185건) 비중은 4.22%로 나타났다.

빗썸 측은 서비스 구조가 유사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반대매매 금액은 2295억 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3%였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대여를 통해 큰 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가능성 인지를 위한 안내, 설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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