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셀프 면죄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30일 17시 34분


與 “국조로 드러난 檢범죄 끝까지 파헤쳐야”
국힘 “李가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하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2026.4.30./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2026.4.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30일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천 직무대행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결국 법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서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하는 대신 항소를 취하했다.

국조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처럼 특검이 공소 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항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이 인정되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파견검사 최대 30명, 공무원 170명,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특검 판단에 따라 각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할 사안이 남았을 경우 대통령 승인 하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판했다. 사실상 ‘셀프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며 “그동안 후진국 독재 보면서 한심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을 판이다.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나라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직무대행은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장,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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