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약 10배인 172억9600만 원에 낙찰되면서 경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선 17억2960만 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 약 1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매각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의 한 세대는 172억9600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18억8000만 원으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0%에 달한다. 전용면적이 약 43평(143.59㎡)인 점을 고려하면 평당 약 4억 원 수준이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400만 원이었다. 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 원을 기재하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약 1억5040만 원이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매각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다. 현재까지 이번 낙찰 건에서 별다른 취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물의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 부동산 경매 ‘오기입’ 많아…미리 연습해야
부동산 경매 오기입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물은 감정가가 7억 원 대였으나 경매 진행 결과 66억 원 대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84%다.
1998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7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업계에서는 6억6600만 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기입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부동산 경매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이 유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입찰표의 경우 공매와는 달리 수기로 직접 작성해 초보자들이 법정에서 긴장하거나 작성 방법을 몰랐을 경우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전 미리 작성 연습을 해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받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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