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百 폭파·야탑역 살인 협박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8일 15시 42분


특공대 투입 등 행정력·세금 낭비

경찰은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자와 9월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거짓 협박 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 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남성 A 씨는 8월 5일 낮 12시 36분경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 등의 협박 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받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대피시켰고,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거짓 협박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 씨의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는 약 1256만 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엔 5505만 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진단됐다. 경찰은 소송을 통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산정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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