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10차례 실시, 후원자가 비용 대납”
吳측 “선거비 남아 대납 이유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대림동 855-1 일대)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5.12.10 뉴스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에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로부터 대납받았다”고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열세였던 오 시장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정치 브로커 명 씨와 접촉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강철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과 함께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고, 명 씨가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의 전략으로 쓰자”고 제안하자 이를 오 시장 측이 수용했다는 게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2월 28일까지 공표용 3건, 비공표용 7건 등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자 김모 씨는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명 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샘플을 부풀린 가짜 조사였으며, 캠프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즉시 접촉을 차단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선거가 끝난 뒤 비용 7억3000만 원이 남아 국민의힘에 기부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부탁했더라도 대납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 시장을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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