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정치개입’ 파문] 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 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 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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